연세대가 수험생의 입시 부담을 줄여주는 대학에 지원금을 주는 교육부의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서 탈락했다. 연세대가 이 사업에서 ‘낙제점’을 받은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2016, 2017학년도에 2년 연속 대학별 고사에서 ‘선행학습금지법’을 위반한 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교육부는 올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결과 68개 대학에 559억원을 지원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올해는 총 94개 대학이 지원했고, 그중 수도권 대학 30곳과 지방대학 38곳이 선정됐다.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등 서울 주요 대학이 모두 포함됐지만, 연세대는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2014년부터 시작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개별 대학들이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고 학생·학부모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입시전형을 개선하면 교육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학으로서는 지원금으로 입학사정관 인건비와 전형 연구·운영비 등을 충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선정돼야 하는 사업이다.

올해 대학별 대입전형 개선 계획과 2019, 2020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중심으로 대입전형 단순화·투명성 강화, 대입전형 공정성 제고, 학교 교육 중심 전형 운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다.

연세대는 2016, 2017학년도 선행학습금지법을 위반한 게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논술·구술 등 대학별 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 밖의 내용을 출제했다는 문제가 제기됐고, 올해 모집정원 35명 감축 제재를 받았다. 연세대는 정원 감축 결과에 불복해 교육부와 행정소송을 벌였고, 현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상황이다. 황정원 연세대 입학팀장은 “소송 결과에 따라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할 여지가 있을 거라 생각했다. 또 지원사업이 올해뿐 아니라 2020학년도까지 평가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 기대했는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연세대가 ‘2020학년도부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하라’는 교육부의 요구도 가장 먼저 수용한 것도 긍정적 결과를 이끌지는 못했다. 교육부는 3월 말 갑작스레 대학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를 권장한다’고 안내했고, 평가지표 중 ‘수능 성적의 합리적 활용 및 개선 노력’을 추가해 3점을 배점했다. 연세대는 주요 대학 중 가장 먼저 ‘수능 최저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수험생이 수시에서 학교생활기록부와 내신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도 수능에서 일정 점수를 얻지 못하면 불합격시키는 제도다.

송근현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심사위원들이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기 때문에 연세대가 탈락한 이유를 딱 꼽을 수는 없지만 다른 대학에 비해 전반적으로 점수가 낮았다. 선행학습금지법 위반과 관련해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올해도 감점시켜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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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올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평가는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입전형 단순화, 투명성·공정성 항목의 배점이 전년도 각각 11점, 12점(100점 만점)에서 올해 20점으로 높아졌다. 또 출신 고교 등에 대한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하려고 노력했는지, 학생의 연령·졸업연도 등 지원자격을 완화하고 전형 서류에 부모 직업 기재를 금지했는지 등이 새 평가지표로 포함됐다. 예산 지원 기간은 2년이고, 이번에 선정된 68개 대학은 1년 뒤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중간평가를 받는다.

자료: 교육부(단위: 100만원)

자료: 교육부(단위: 100만원)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연세대, 교육부 ‘수능 최저 폐지’ 요구 가장 먼저 수용했지만, 올해 입시전형 ‘낙제점’